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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등급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 의한 보고대상 무선국 시설자 자체 측정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상의 전기장강도(또는 자기장강도) 기준값과 측정값의 비의 제곱 또는 전력밀도 기준값과 측정값의 비를 말한다. 기준값은 측정주파수 대역폭 내의 가장 낮은 값을 사용한다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를 제도․수입하는 경우 무선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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